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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동시사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똑같은 장관급

윤여동 2020. 1. 11. 21:08

윤여동시사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똑같은 장관급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비록 정부 조직상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독립된 부서나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서 벗어나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하고, 임기도 보장한 것일게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같은 장관급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의해야 하는 위치일 뿐이다.

  그런데 명을 거역한 것이라니..........”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전제 왕조시대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옛날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권을 갖게 된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대한민국 정부조직을 짤 때 검찰청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지 않은 것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이 그 검찰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여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와 묶어 그 행정적 간섭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견제장치를 마련했을 것이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의금부가 지금의 검찰청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둘 다 왕의 직속 기관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 사헌부의 관원들은 왕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이하 정승이나 판서의 비리나 권력남용이 포착되면 예외 없이 원칙대로 탄핵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니 사헌부의 관원들은 스스로의 행동도 매우 조심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다른 관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탄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이 과연 옛 사헌부관리들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반면에 지금 법무부는 조선시대의 형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형조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헌부나 의금부를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각각 별개의 기관이었다.

  어쩌면 지금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두고, 같은 장관급으로 임명한 것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적으로 티격태격하게 만든 단초일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어찌했든 앞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되면 검찰은 그 권한의 일부를 나누어 공수처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아마 공수처는 옛날 조선시대 의금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직대통령으로서는 공수처가 지금은 필요한 존재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그리 반가운 기관일 수 없을 것인데, 왜 기를 쓰고 공수처를 만들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공수처를 설치한 목적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이는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은 아닐지.........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든 꼴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현직대통령일 때에야 공수처를 활용하여 정적들을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기가 끝나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공수처가 퇴임대통령인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한 공수처가 현직대통령에게는 충성할 수 밖에 없겠으나 퇴임한 대통령에게까지 충성하고 의리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은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함일 것이고, 공수처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떠한 명분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공수처장을 내 사람으로 바꾸려 할 것이고, 결국 공수처는 현직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추상같은 것이 수사권력의 속성이다.

  원래는 지금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추상같고, 약자에게는 관대해야 했는데................

  지금 검찰이 개혁대상이 된 것도 바로 살아 있는 권력에 아부했던 과거의 잘못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퇴임대통령에게 비리 혐의가 있다면 다른 곳이 아닌 공수처가 퇴임한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수사의 일부를 공수처가 하는 것일 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질게 없다.

  좌우로 반쪽 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하나로 단합해도 어려울 이 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