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시사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멍청한 특별당규 제59조의 해석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⓵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⓶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는 조문의 해석을 놓고 참으로 멍청한 해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아마 이 해석은 두고두고 우리 정치사에 조문을 잘못 해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