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대한민국 농지전수조사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끼 농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쩌면 신성불가침 영역이다.국민들이 농지(땅)를 목숨과 동일시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어느 정권도 농지를 건드리지 않았다. 농지를 잘못 건드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로 정권이 의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전국의 농지를 전수조사 중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거나, 휴경을 하고 있을 경우 매각을 명령하게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이미 법령도 개정해 놓았다. 그것도 자그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