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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동설 – 고조선(왕검조선)의 법률 범금8조(犯禁八條)

윤여동 2023. 2. 17. 06:19

윤여동설 고조선(왕검조선)의 법률 범금8(犯禁八條

 

 

 

  전한서 권28하 지리지 제8하 연지(燕地) 조를 보면, “낙랑조선 백성들이 범해서는 아니 되는 8개조(樂浪朝鮮民犯禁八條)”라고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보고 고조선(왕검조선)8조금법(八條禁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조선(왕검조선)8조금법은 고조선 백성들이 범해서는 아니 되는 8가지 죄목과 각 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 최초의 성문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조 전체가 전해지지는 못했고 오직 3조 만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1. 살인한 자는 곧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노(남자 종)가 되고, 여자는 비(여자종)가 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속죄(自贖)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欲自贖者人五十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를 보면 잃어버린 나머지 5개조를 알 수 있어 고조선(왕검조선) 범금8조의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범금8조는 아래와 같다.

  1,2,3조는 전한서의 내용과 같고, 4조부터 8조까지는 환단고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살인한 자는 곧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가 없는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 자는 훈계하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벌을 받은 자(형기를 마친자)는 공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주었지만, 백성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

  이리하여 백성들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거나 잠그는 일도 없었고, 부녀자들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에 이르러 필자가 위 범금8조를 보면서 느낀 것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꽤나 잘 만들어진 법령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법을 조금 다듬어 현대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