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설 - 훈요십조 제8조의 “차현이남 공주강외”는 발해 북쪽 하북성 난현(난주) 일원을 말한다 - 최초주장
훈요십조 제8조의 전체적 내용은,
"차현이남(車峴以南)과 공주강외(公州江外)의 산 모양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혼란하게 하고, 백제가 통합 당한 원한을 가지고 왕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난을 일으킬 것이다. 한낱 관청의 노비이거나 진, 역, 잡척에 속한 무리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붙어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 궁원에 붙어 간사하고 교묘한 말로서 권력을 농단하고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벼슬을 주어 권세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서 한 마디로 차현 이남 사람과 공주강 밖 사람들은 옛 백제와 후백제 유민으로서 고려에 대하여 배역할 가능성이 많으니 관리로 등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이 기록을 한반도에 비정하여 해석하고 있어, 엉뚱하게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훈요십조 제8조에서 말하는 "차현이남"과 "공주강외"는 한반도의 전라도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해북쪽, 북경 동쪽 지금의 중국 하북성 당산시 "난현(灤縣:난주 : 옛 백제 사비성) 일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은 곧 옛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다. 또한 그곳의 산세는 실제로 고려의 도읍 개경(開京)으로 비정되는 하북성 관성(寬城)에 대하여 활을 쏘는 형태(反弓)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세운 왕건은 자신이 죽을 시점에 이르른 그때까지도 아직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옛 백제 유민들 즉 “차현이남과 공주강외 사람들”의 등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고려왕조를 위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고려 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왕건으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고려 태조이후 실제 백제의 마지막 도읍 사비지역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되지 못했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를 통털어 사비지역 출신자로서 고위관리가 된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