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시사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멍청한 특별당규 제59조의 해석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⓵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⓶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는 조문의 해석을 놓고 참으로 멍청한 해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아마 이 해석은 두고두고 우리 정치사에 조문을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로 전해지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세상의 모든 투표는 투표당시의 상황에 따라 유효표와 무효표로 나뉘어진다.
정세균과 김두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입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었던 당시 정세균과 김두관이 득표한 표는 당연히 유효표인 것이고, 정세균과 김두관이 후보를 자진사퇴한 이후에 득표한 표는 당연히 무효표인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세균과 김두관이 후보중도사퇴 이전에 정상적으로 득표했던 모든 유효득표수까지를 모두 무효표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세상에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정할 때는 그 입법취지 또는 제정취지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의 입법취지는 대통령입후보자가 끝까지 경선을 하지 않고 선거도중에 중도 사퇴할 경우를 대비한 것임은 제2항을 보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중도 사퇴하기 전에 얻었던 득표는 당연히 유효표인 것이고, 중도 사퇴이후에 얻어진 표는 당연히 무효처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명명백백한 것을 조문을 이상하게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정치권을 혼란에 몰아넣어버린 것이라 하겠는데, 또 그 다음 조문인 제60조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대통령후보 경선을 했고, 그때 그때 유효투표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순위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정세균과 김두관이 중도사퇴하기 이전까지 이 두 사람이 얻었던 표는 당연히 유효표인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유효투표수를 단순합산만 하면 되었던 것인데, 중도사퇴한 후보들이 앞서 사퇴 전에 득표했던 유효득표수까지를 모두 임의로 소급하여 무효처리함으로써 분란을 자초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을 저지른 것이다.
한 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득표율 50% 이하로서 1위 득표후보 이재명 후보와 2위 득표후보 이낙연 후보 간에 최종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당헌당규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