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3심 재판제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심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심은 지방법원에서2심은 고등법원에서,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더 이상이 없어 최종심이라고 한다. 처음 법을 만들 때,1심 판결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까봐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 혹시 2심재판에서도 잘못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 둔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계는 지금 이 3심 재판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