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시사 -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3심 재판제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심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더 이상이 없어 최종심이라고 한다.
처음 법을 만들 때,
1심 판결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까봐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 혹시 2심재판에서도 잘못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 둔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계는 지금 이 3심 재판제도에 대하여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많은 범죄자들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無罪)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조인들도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할까?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범죄가 확실하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면 그는 아직 무죄인 것인가?
그리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면 그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무죄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할 경우,
1심 선고로서 그의 범죄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즉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1심 선고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할 경우가 있겠지만, 이는 1심 재판에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 판단했을 경우를 대비한 구제제도인 것이고 3심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1심보다 2심에서 대개 형량을 줄여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고,
3심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범죄혐의가 확실한 범죄자가 무조건 2심, 3심까지 가겠다는 무분별한 항소, 상고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면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법조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본 정치인들의 경우 대개 3심까지 갔다.
1심,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었어도 아직 3심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이라나 뭐라나 떠들면서 어엿하게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면, 그는 무죄가 아니라 이미 범죄자이다.
그러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면 범죄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것이지, 범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법 운용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1심에서 선고되면 바로 그에 따른 법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유효한 원칙인 것이다.
그래야 1심 판사들의 권위도 올라갈 것이고, 더욱 신중하게 판결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항소도 줄어들 것이고, 상고는 더욱 줄어들어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환경도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