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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동설 - 삼국사기의 미스테리한 신라왕위계승 기록의 비밀이 풀렸다 - 최초주장

윤여동 2013. 3. 10. 06:09

윤여동설 - 삼국사기의 미스테리한 신라왕위계승 기록의 비밀이 풀렸다 - 최초주장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왕위계승에서 연도를 따져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록들이 아주 많다.

  대표적으로 신라 5대 파사왕을 3대 유리왕의 둘째아들이라고 했다던지, 9대 벌휴왕을 4대 탈해왕의 아들인 구추각간의 아들이라 했다던지, 13대 미추왕을 구도의 아들이라고 했다던지, 17대 나물왕을 구도갈문왕의 손자라고 기록한 것 등이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신라왕위계승도를 정확하게 그려 완성시킨 사람이 없다.

  그런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왜 왕위계승 기록을 그렇게 기록했는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유를 눈여겨 살펴보지 않고는 기록이 이상하다고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 3대 왕은 박씨 유리왕인데, 그는 재위 34년인 서기 57년에 62세쯤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 매부인 4대 석씨 탈해왕이 62세의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여 재위 24년인 서기 80년에 85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뒤를 이어 5대 박씨 파사이사금이 왕위를 이어 재위 33년에 죽는다.

  따라서 파사이사금은 유리왕의 둘째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유리왕이 62세쯤에 죽었을 때 유리왕의 아들은 적어도 35-40세쯤은 되었을 것이고, 그 손자는 15-20세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 탈해왕이 재위 24년을 했으니 탈해왕까지 죽었을 때 유리왕의 아들은 60세쯤이 되었을 것이고, 그 손자는 40세쯤이 되었을 것이며, 그 증손자는 20세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탈해왕의 뒤를 이어 5대 파사왕이 왕위에 올라 재위 33년을 하고 죽었다면 그는 유리왕의 아들일 수 없고, 손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증손자라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즉 신라 5대 파사이사금은 탈해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20세쯤에 왕위에 올라 재위 33년에 55세쯤에 죽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파사이사금에 대하여 “유리왕의 둘째아들이다[혹은 유리의 아우 나로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는 3대 유리왕과 5대 파사왕을 직접 연결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9대 석씨 벌휴왕의 예를 보자.

  벌휴왕은 5대 박씨 파사왕(재위 33년), 6대 박씨 지마왕(재위 23년), 7대 박씨 일성왕(재위 21년), 8대 박씨 아달라왕(재위 31년)을 지나 9대 왕위에 올랐다.

  탈해왕이 죽은 서기 80년으로부터 무려 100년도 더 지난 서기 184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도 삼국사기는 벌휴왕에 대하여, “탈해왕의 아들 구추 각간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함으로써 탈해왕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벌휴왕은 탈해왕의 손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탈해왕이 80년에 85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 아들인 구추는 60세는 되었을 것이고, 그 손자는 35-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며, 그 증손자는 10-15세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기 80년으로부터 100여년이 흐른 후 벌휴왕이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때 탈해왕의 증손자는 110- 115세 정도였고, 고손자는 80-90세정도, 5세손은 60-65세 정도였을 것이며, 6세손이 40세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벌휴왕은 왕위에 올라 재위 13년인 196년에 죽었다.

  따라서 벌휴왕은 탈해왕의 6세손쯤이 되고, 구추각간의 5세손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부식은 여기에서도 9대 벌휴왕을 4대 탈해왕과 직접 연결시키려고 했으나 워낙 연대가 많이 차이가 나서 직접 연결할 수가 없자 중간에 구추를 끼워 넣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김씨로서는 최초로 신라왕위에 올랐던 13대 미추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기록했는지 검토해 보자.

  미추왕 조를 보면 그가 김씨로서는 최초로 신라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조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을 보면,

  “그의 조상 알지가 계림에서 났는데 탈해왕이 이를 얻어 궁중에서 길러 뒤에 대보로 삼았다. 알지가 세한을 낳고, 세한이 아도를 낳고, 아도가 수류를 낳고, 수류가 욱보를 낳고, 욱보가 구도를 낳으니 구도가 곧 미추의 아버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기록대로라면 미추왕의 아버지가 구도라고 해야한다.

  그러나 구도라는 사람은 8대 아달라왕 19년인 172년에 “구도를 파진찬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또 9대 벌휴왕 2년에는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혜를 임명하여 좌우 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쳤다. 군주란 명칭을 이때부터 사용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구도라는 사람은 8대 아달라왕(재위 154-184년)대와 9대 벌휴왕(재위 184-196년) 대에 걸쳐 살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고, 또 구도는 벌휴왕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벌휴왕과 비슷한 나이였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6년에 석씨 벌휴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10대 나해왕(재위 196-230년), 11대 조분왕(재위 230-247년), 12대 첨해왕(재위 247-261년)을 지나 262년 정월에 이르러서야 김씨 미추왕이 13대 왕위에 올랐고, 재위 23년인 284년에 죽었으므로 미추왕은 약 35-40세쯤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3대 미추왕은 220-225년쯤 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도는 9대 벌휴왕과 비슷한 시기를 살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도는 미추왕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생년으로 따져보면 벌휴왕은 145년생쯤이 되므로 구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보면 그 아들은 165년쯤에는 태어날 수 있고, 그 손자는 185년쯤에 태어날 수 있으며, 그 증손자는 205년쯤에 태어날 수 있고, 그 고손자는 225년쯤에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추왕은 220-225년경 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미추왕은 구도의 아들이 아니라 고손자 쯤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삼국사기는 미추왕을 구도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고,

  또 17대 나물왕 조를 보면,

  “나물이사금이 왕위에 오르니 성은 김씨요, 구도갈문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말구각간이요 어머니는 김씨 휴례부인이요 왕비는 김씨이니 미추왕의 딸이다. 흘해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나물이 그 뒤를 이었다.[말구는 미추이사금의 형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나물왕은 미추왕의 조카 일 수 없고 그 왕비가 미추왕의 딸일 수도 없다.

  미추왕이 죽은 때가 약 60세쯤이었을 284년이었고, 나물왕이 왕위에 오른 때가 356년이었다. 그리고 나물왕은 재위 47년에 죽었다.

  이는 17대 나물왕이 매우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나물왕은 15-20세쯤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나물왕은 서기 330-335년쯤에 출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추왕이 284년에 죽을 때 60세쯤이었다면 그 아들은 250-255년생쯤 되고, 그 손자는 275-280년생쯤 되며, 그 증손자는 300-305년생, 그 고손자는 325-330년생쯤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나물왕은 미추왕의 동생 말구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나물왕의 출생년도가 330-335년쯤으로 추정되므로 나물왕은 미추왕의 조카가 아니라 고손자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삼국사기는 나물왕을 구도갈문왕의 손자라고 기록하였다.

  김씨의 시조인 알지의 5세손이라는 구도갈문왕과 13대 미추왕을 연결시키고 다시 13대 미추왕(미추왕의 동생 말구)과 17대 나물왕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는 왜 이렇듯 왕위계승에 대하여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12대 첨해이사금 조에 기록되어 있었다.

  “논왈 : 한나라 선제가 즉위하자 유사가 아뢰기를, ‘남의 후계가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친부모를 낮추고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은 왕통의 조상을 높인다는 뜻입니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제의 생부를 친(親)이라 일컬어 시호를 도(悼)라 하고, 생모는 도후(悼后)라 하여 후왕의 지위에 비겼으니 이것이 경전의 뜻에 부합되고 만세의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한의 광무제와 송나라 영종은 이를 법으로 삼아 시행하였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왕의 친족으로서 왕통을 이은 임금은 자기의 생부를 봉하여 왕이라 일컫지 않은 자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까지도 왕으로 봉한 자도 있으니 이는 예가 아니므로 아예 법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삼국사기에 왜 신라왕위계승이 그렇듯 생몰연도와 상관없이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백제본기, 고구려본기의 기록 역시 마찬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가끔 기록이 이상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