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시사 – 대한민국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국회의 탄핵이외에는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무모하게도 하위법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자니 막무가내로 온갖 악수와 무리수를 총동원하여 초법적 행동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급기야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법대로 하지 않으려면 왜 법을 정해 놓았으며, 법치국가라 할 수도 없을 것인데 그 많은 국회의원은 왜 필요할까? 법이 필요 없으면 국회를 해산하고, 법도 무효화하고,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정치를 하라. 옛날 전제왕조시대처럼...........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는 것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쫓아낸 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