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설 – 고조선(왕검조선)의 법률 범금8조(犯禁八條) 전한서 권28하 지리지 제8하 연지(燕地) 조를 보면, “낙랑조선 백성들이 범해서는 아니 되는 8개조(樂浪朝鮮民犯禁八條)”라고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보고 고조선(왕검조선)에 8조금법(八條禁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조선(왕검조선)의 8조금법은 고조선 백성들이 범해서는 아니 되는 8가지 죄목과 각 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 최초의 성문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조 전체가 전해지지는 못했고 오직 3조 만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1. 살인한 자는 곧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노(남자 종)가 되고, 여자는 비(여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