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설 - 훈요십조 제8조의 “차현이남 공주강외”는 발해 북쪽 하북성 난현(난주) 일원을 말한다 - 최초주장 훈요십조 제8조의 전체적 내용은, "차현이남(車峴以南)과 공주강외(公州江外)의 산 모양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혼란하게 하고, 백제가 통합 당한 원한을 가지고 왕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난을 일으킬 것이다. 한낱 관청의 노비이거나 진, 역, 잡척에 속한 무리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붙어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 궁원에 붙어 간사하고 교묘한 말로서 권력을 농단하고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벼슬을 주어 권세를 부리는..